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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 개정안 발표

중국 국무원 리창 총리는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하였는데,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의 개정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으로 약칭)을 발표하였고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결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출원인이 특허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전자 출원을 서면 방식으로 간주함을 명확히 하고 전자 출원의 각종 문서 제출 및 송달 관련 규정을 개선하며 우선권 관련 제도를 세분화하고, 일정 기간 내에 우선권 회복을 청구하고,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선 출원문서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청구항, 명세서 또는 그 중 일부를 제출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부분 디자인 특허출원 문서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상황을 추가하였다.

주요 개정 조항:

4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 전자 방식으로 송부한 각종 문서는 당사자가 인정한 전자시스템에 진입한 날을 송달일로 한다.

33조 특허법 제24조 제3호에서 언급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는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 또는 전국 학술단체가 조직하여 개최하는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와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가 승인한 국제기구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를 포함한다.

 

둘째, 특허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특허심사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각 종 특허출원은 실제 발명 창조를 기반으로 하며 위조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복심 제도를 개선하는데, 복심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 뿐만 아니라 기타 명백히 특허법 및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기밀유지 심사 기한을 조정하고 심사 연기 제도를 도입하였다

주요 개정 조항:

50 (2) 실용신안특허출원이 특허법 제5, 25조의 규정에 명백히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법 제17, 18조 제1, 19조 제1항 또는 본 세칙 제11, 19조 내지 제22, 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지 여부, 특허법 제2조 제3, 22, 26조 제3, 26조 제4, 31조 제1, 33조 또는 본 세칙 제23, 49조 제1항의 규정에 명백히 부합되지 않는지 여부, 특허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지 여부이다.

56조 출원인은 특허에 대해 심사 연기를 청구할 수 있다.

 

셋째, 특허 보호를 강화하고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특허권 기한 보상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특허권 보호 기한 보상 청구 조건 및 청구 시기, 요구사항, 보상 기한 계산방식 및 보상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특허분쟁 처리 및 조정 제도를 개선하였다.

주요 개정 조항:

제77조 특허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의 기한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권 등록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8조 특허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 보호 기한에 대해 보상할 경우, 보상 기한은 발명특허의 등록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지연된 실제 날짜에 따라 계산한다.

전 항의 발명 특허의 등록 과정에서 불합리한 지연의 실제 날짜는 발명 특허 출원일로부터 4년, 실질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후 부터 특허권 등록 공고일까지의 일수이며, 합리적인 지연 날짜와 출원인이 초래한 불합리한 지연 일수를 감산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합리적인 지연에 해당한다.

동일 출원인이 같은 날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실용신안 특허와 발명특허를 모두 출원하고, 본 세칙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발명특허권의 기한은 특허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넷째, 특허 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허의 창조와 변형 및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정보의 공공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고 특허 관련 데이터 자원의 개방공유, 상호 연결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오픈 라이센싱 제도를 개선하고 오픈 라이센싱 성명서의 요구사항, 오픈 라이센싱을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명확히 하였다. 강제 대리에 대한 예외 규정을 추가하고 특허출원 문서의 요구사항을 간소화하며 혁신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직무 발명에 대한 장려 보상제도를 개선한다.

주요 개정 조항:

제93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와 합의하거나 법률에 따라 제정한 규정 제도에 특허법 제15조에 규정된 장려의 방법과 액수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특허권 등록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발명특허의 최소 장려금은 4,000위안 이상, 실용신안특허 또는 디자인특허의 최소 장려금은 1,500위안 이상이다.

 

다섯째, 공산품 디자인 국제등록 헤이그 협정(1999년 텍스트)과 연계된 디자인 국제출원에 대한 특별 규정이 새로 추가되었다. 디자인 국제출원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서에 제출된 디자인 특허출원으로 간주되며 우선권주장, 신규성 유예기간, 분할출원 등의 측면에서 국내외 디자인 특허출원 제도와 연계성 규정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조항:

30조 부분 디자인 출원 시 제품의 전체를 도시한 도면을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점선과 실선을 서로 결합하는 방식 혹은 기타 방식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의 내용을 표기할 수 있다.

제35조 디자인특허 출원인은 국내 우선권을 요구하며, 선출원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인 경우 첨부된 도면에 표시된 디자인에 대해 동일한 주제의 디자인 특허출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선출원이 디자인 특허출원인 경우 동일한 주제에 대해 디자인 특허출원을 제기할 수 있다.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의 개정에 관한 결정>> 중문 전문: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312/content_692163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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